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실질소유자 승낙없이 명의신탁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4.21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임)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972, 1988.04.06)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972, 1988.04.06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동의는 명시적이던 묵시적이던,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던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던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임)을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 그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중은행주식을 소유하는 아버지가 자식과는 아무런 합의나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자식앞으로 명의개서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하고 그후그은행주식을 수증자인 아들의 동의없이 아버지가 자신의 거래금융기관에 부채담보로 질권설정하였고 증여세연부연납에 대하여 제3자 보증을 임의로 시켰으며 아버지는 상속세법 제29조2 제2항 및 동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의해 증여자 본인이 납부코져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승인을 받아 지급해왔으나 그후 아버지의 사업지 여의치 못하여 은행에 질권설정된 수증자인 아들명의 주식을 처분하여 자신의 은행부채를 상환하였다 이 경우 아버지의 입장으로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세금을포달하기 위해서나 세정당국의 우려를 끼칠 의도적인 행위는 아니며 다만 형식이 증여에 해당된다고 판단 세법을 쫓아 자진신고 처리해왔으나 사업이 부진하여 뜻하지 않게 그 증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명의만 아들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임의로 매각처분하여 아버지의 부채상환에 쓰인 것으로 사실상 증여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