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범위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8.04.21
비영리사단법인이 해산한 후 청산절차를 밟아 그 잔여재산을 다른 비영리사단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가액 계산시 당해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총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포함됨
[회신] 비영리 사단법인이 해산한 후 청산절차를 밟아 그 잔여재산을 다른 비영리 사단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가액 계산시 당해 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총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비영리 사단법인이 해산한 후 청산절차를 밟아 그 잔여 재산을 다른 비영리 사단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산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은 전액 채무로서 공제 하는 것인지 여부. 나. 영리법인에 대한 주식 및 출자지분 명가 규정을 비영리사단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 그대로 적용하여 100분의 50을 인정할 것인지, 또는 일반 피상속인의 채무와 같이 기본통칙 21...4의 규정에 의거 퇴직금 상당액 전액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21...4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에 대한 채무인정 범위】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다목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