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미등기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28
주택을 취득한자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 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564, 1985.11.28)을 참조. 2. 그러나 주택을 취득한자가 등기를 하지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564, 1985.11.28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01.10일 현재의 주공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아 1989.01.30일 잔금을 치르고 취득세를 납부하여 살고있읍니다. 그러나 본인은 1988.12.07일자로 인천직장에서 서울로 전출명령을 받아 부득이 현재의 아파트를 팔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읍니다. 가. 이 경우 전가족이 서울로 주민등록증을 옮기고 집을 팔고 이사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또 한가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3년 거주시한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등기를 하지않은 상태에서(취득세만납부)살고 있는 기간도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등기를 하고서 사는 기간만 계산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6조의2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