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28
1세대 1주택자가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천재ㆍ지변의 사유(화재ㆍ풍수해ㆍ지진 등)로 인해 건물이 소실되어 부득이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 01254-3111, 1989.08.24 및 재산01254-3722, 1988.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 01254-3111, 1989.08.24 ※ 재산 01254-3722, 1988.12.20 1. 질의내용 요약 1969년 02월경부터 1984년 08월 20일까지 대지 325㎡무허가 건물 65㎡을 지어서 살다가 가정형편상 전세를 주고 다른 곳에서 전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1990년 01월에 아파트 31평을 취득하여 이사를 갈 예정으로 있다가 1990년 03월에 화재를 당해 위의 무허가 건물을 전부 손실하고 다시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고 1990년 05월에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였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