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18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질소유자가 과거 소유지분 표시누락 등으로 인하여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환원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질소유자가 과거 소유지분 표시누락 등으로 인하여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환원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실제로 환원등기인지, 아니면 사실상 유상양도 또는 증여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주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은 지하로부터 4층까지는 (주)○○의 소유이며(토지 전부) 상가로 형성되어 있음. ○ 5층부터 16층까지는 주택으로서 본인 등 약 280세대(토지지분 없음)가 살고 있음. ○ 건물은 약 20년 전에 건축되어 분양 당시 가옥과 토지지분에 대한 대금을 합산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건물만 등기되어 있는 실정임. ○ 민주화의 물결에 힘입어 지난해 11월 8일자 (주)00으로부터 건물등기 당시 토지지분 등기가 누락된 사실을 인정받아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받기로 별도 확인서를 받아 놓았음. ○ 토지에 양도확인서를 받고 보니 등기 이후에 오는 세무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상세히 알고자 문의. (1) (주)○○으로부터 토지지분이 본인 등에 무상으로 등기이전되었을 때 세무상의 문제점 (2) 법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본인 등에 토지이전되었을 때 세무상의 문제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