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및 양도당시 모두가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 당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각각 곱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취득 및 양도당시 모두가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 당시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각각 곱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9년 08월 당시 투기지역인 토지(
도시계획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를 취득하여 1986년(현재 투기지역)에 양도코자 하는바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있어 기준시가로 계산하고자 할 때 1981년6월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취득시와 양도시에 투기지역인 경우에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에 있어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시가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양도가액은 그린벨트가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이 아니므로 정상배율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만 취득시 취득 가액의 계산은 그린벨트도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시가 표준액에 1.00배를 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할지 아니면 양도시에 정상 배율을 적용하므로 취득시도 특수 배율이 아닌 정상 배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