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타인의 자산을 임차하여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통합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09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 01254-222, 1990.01.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 01254-222, 1990.01.23 1. 질의내용 요약 본 건 1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주택이 헐허서 부득이 구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5조 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세대 1주택의 요건의 하나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설)철거한 구 주택과 신축한 주택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구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판정한다. 을 설)구주택과 신축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보고, 구주택의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및 거주기간만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판정한다. 병 설)구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신축주택도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된다. 정 설)1세대 1주택의 개념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구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면, 비록 신축주책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1세대 1주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대지만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