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 01254-222, 1990.01.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 01254-222, 1990.01.23
1. 질의내용 요약
본 건 1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주택이 헐허서 부득이 구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5조 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세대 1주택의 요건의 하나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설)철거한 구 주택과 신축한 주택을 1개의 주택으로 보고 구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판정한다.
을 설)구주택과 신축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보고, 구주택의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및 거주기간만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판정한다.
병 설)구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신축주택도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된다.
정 설)1세대 1주택의 개념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구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면, 비록 신축주책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1세대 1주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대지만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적용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