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 01254-3136, 1989.08.25)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5...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 01254-3136, 1989.08.25
1. 질의내용 요약
가.1988년 01월경 A단독주택을 매입하고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
의 규정에 적합하게 거주하여 왔음.
나.1989년 12월결 다른 B주택을 형식상 매입하고 3일후 B주택을 매각하였으며 적정의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였음.
다.위의 경우 본인은 1991년 03월결(만 3년경과) A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라.아니면 위의 B주택을 매각한 후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만 A주택을 매각한후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만 A주택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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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