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을 무신고시 평가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28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 01254-3722, 1988.12.20)및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시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 01254-3722, 1988.12.20 1. 질의내용 요약 1979년 06월 ○○의 A주택을 매입후 계속 거주하다가 거주를 이전하려고 1989년 05월 서울의 B주택을 매입했으나 사정이 변경되어 1989년 10월 서울의 A주택을 매도후 원예재배를 하려고 곧 지방으로 거주를 옮김.(지방의 거주주택은 타가이고 ○○의 B주택이외 소유주택없음) 남은 가구원중 24세된 장녀가 세대주가 되어 항공대 1년인 장남과 여고1년인 차녀와 함께 서울의 타지에 전세를 살다가 1989년 05월 매입했던 B주택으로 1990년 05월 20일 거주를 옮김. 1979년 06월 ○○ A주택 매입 대 24평 건 13평 1989년 05월 ○○ B주택 매입 대 15평 건 16평(연립주택) 1989년 10월 ○○ B주택 매도 가족구성 : 본인, 처, 장녀, 장남, 차녀, 노모 [질의1] 상기 내용대로 거주 3년후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질의2] 상기 내용에서 거주 1년 보유 4년이면 보유 5년에 해당되어 양도세 비과세 여부 [질의3] 전 가족이 B주택이 1년거주 보유 5년후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질의4] 거주기간 산정시 계속 거주 3년인지 중간중간에 거주를 옮겼을 시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3년인지 거주했다가 타지에 거주했다가 다시 거주하여 양도시 즉 “1년거주 + 1년타지거주 +1년거주= 3년”과 같이 산정하는것인지 여부. [질의5] 사정이 있어 새로 매입한 B주택으로 전가족이 이주를 못하고 일부만 이주하였을시도 거주이전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6] 새로 매입한 B주택에 얼마동안 거주하다가 이주하여야 거주이전 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정말 조그마한 주택 1채의 소유자로 투기와는 거리가 멀므로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방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