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12월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 01254-236, 1990.03.12)및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9...5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 01254-236, 1990.03.12
1. 질의내용 요약
○○도 ○○군의 토지인봐 1981년 12월 09일에 (국민학교부지)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 후 1989년 11월 16일자로 ○○군 교육청에서 1990년도 학교설립계획이 승인되어 토지를 현재 매수 협의중에 있어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질의1]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협의 매수 또는 수용시 양도 소득세 부과여부.
[질의2]
1990년 12월 31일 이후 협의 매수 또는 수용시 양도 소득세 부과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