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990년12월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의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6.18
1990년12월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 01254-236, 1990.03.12)및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9...5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 01254-236, 1990.03.12 1. 질의내용 요약 ○○도 ○○군의 토지인봐 1981년 12월 09일에 (국민학교부지)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 후 1989년 11월 16일자로 ○○군 교육청에서 1990년도 학교설립계획이 승인되어 토지를 현재 매수 협의중에 있어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질의1]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협의 매수 또는 수용시 양도 소득세 부과여부. [질의2] 1990년 12월 31일 이후 협의 매수 또는 수용시 양도 소득세 부과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9...5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