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17, 1991.02.18 및 재산01254-142, 1991.01.1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17, 1991.02.18
※ 재산01254-142, 1991.01.17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02월에 재개발지구에 있는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1986년 02월에 재개발조합에서 당해 주택을 철거 1989년 10월에 조합원자격으로 아파트1채를 분양 받아 1990년 12월에 아파트 등기를 하였습니다. 1991년 04월 현재 총보유기간은 5년 2개월 인데 현시점에서 매도할 경우 1가구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