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이의 전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상속세 과세는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초공제등 각종 공제 후 그 잔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635.89.5.3ㆍ재산01254-2570.86.8.19)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산01254-1635, (1989.05.03)
※재산01254-2570, (1986.08.19)
1. 질의내용 요약
○ APT가 두채가 되었는데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관계로 어떻게 되며,상속세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매우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