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937, 1991.04.1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937, 1991.04.11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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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이라함은 “배우자및 그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독과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있고,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본 질의 내용은 “갑”주택을 1976년 취득하여 1986년 양도하였고, “을”주택을 1981년 취득하여 1988년 08월 양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갑” “을” 두 주택에 거주는 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갑”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1세대 2주택이라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고 “을”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거주는 하지않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하는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양도시기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하는지, 아니면 종전주택 “갑”의 양도시기부터 다시기산해서 5년 보유를 해야 비과세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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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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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