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10, 1991.01.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10, 1991.01.24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09월 ○○동(서울)의 아파트를 구입해 살며, 서울 ○○동(○○기전)의 회사로 출근해온 직장인입니다.
○ 그런데 1989년 11월 18일 직장에서의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뇌수술을 하고 1990년 02월까지 입원치료 받다가 퇴원하여 그해 12월초까지 집에서 요양했습니다.
○ 직장관계로 계속 요양만 할수도 없어 1990년 12월말부터 출근해왔는데, 갑자기 회사가 1991년 01월경부터 인천으로 이전케 되어, 현재는 서울에서 인천으로 통근하고 있습니다.
○ 아직 치료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뇌경련 방지제를 먹고 있으며, 뇌수술도 해야 합니다.
○ 건강한 몸이 아니라 몸에 무리가 많이 가 서울의 집은 팔고 직장이 있는 인천으로 집을 옮기려 합니다.
○ 이 경우 1가구 1주택 3년 비거주라도 근무지가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사했고, 집도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사하므로 (다른 시, 읍, 면 이사 경우 양도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