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부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의 경우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부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의 경우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기준시가)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및 제34조의5에 의하면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나. 1988년 6월경 본인의 10여명이 각각 1,500여만원~2,000여만원씩 공동으로 투자하여 지방과수원에서 8,000여평을 취득하였는바, 공유로 소유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각자 의견차이가 많아 본인 단독명의로 등기한 후 분할하여 각각 투자자 지분만큼 개발등기를 하였더니 그 사실을 7개월 후인 1989년 1월 말경 관할 세무서에서 실제매입가격을 알고 상속세법 제32조의2의제증여로 간주하여 취득 당시 실제매입가격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임.
다. 증여 당시에나 이후에도 근저당설정 채권 최고액도 없으며 감정기관에 감정한 사실, 토지 중 일부를 수용당한 적도 없고, 증여세 부과당시의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의 가액 또한 없음.
라. 이 경우 당해 증여재산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위 지역은 1988.06경 국세 청에서 고시한 특정지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