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거 실지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 01254-3775, 1985.1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 01254-3775, 1985.12.16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도중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도하였으며, 탄산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으로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당국에서 1년미만 단기 양도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할 경우 양도 소득세 확정 신고시 제출치 못한 건물 신축에 따른 제 비용을 공제 받을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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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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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