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22, 1990.01.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22, 1990.01.23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8년 4월 3일 ○○구 ○○동 ○○소재 대지 116㎡, 건평 60㎡의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여 오던중, 1987년 12월 29일 먼저 주택을 철거하고 2층 (1층 55㎡, 2층 55㎡)을 신축하여 거주하여 왔읍니다. 그러던 중, 3년 이상 거주하고 팔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가 면제된다는 말만 믿고(10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안심하여) 지난 6월 일 양도계약을 체결한 바 어떻게 될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