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712, 1989.05.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712, 1989.05.10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79년부터 1988년 12월까지 공단내의 한 업체에서 계속 근무하여오다 1989년 1월 직장을 ○○로 옮기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주택값이 엄청난 차이관계로 ○○에 일반아파트를 구입하여 거주하며 ○○로 출.퇴근을 하여 오읍니다. 그러나 거리상 또 지역간의 상이로 인하여 교통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교통비와 시간의 소요가 부담이 되어 금번 5월 ○○시 ○○동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전가족이 이주하게 되었읍니다. ○○동으로 이주하면서 직장도 현재의 ○○(○○동 소재)로 옮기게 되어 ○○의 아파트를 양도하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의 아파트에서의 거주기간은 불과 1년 2개월 정도로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기에 구제방법이 있는지, 혹 잘못된 것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