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당해 주택양도일 현재 취득,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이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취학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사업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22633-730, 1990.05.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22633-730, 1990.05.04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본인은 결혼전(소득세법시행령제15조 제2항에 해당)에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을 소유(1987.06.취득)하고 있던 여자로서, 결혼으로 인하여 타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남편과 1세대를 구성(1989.11.주거지 이동)하고 거주형편상 결혼전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1990.05.양도) 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갑설) : 여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타도로 주거이동을 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뿐 아니라, 거주이전 목적으로 양도하기 때문에 비과세에 해당된다.
(을설) : 여자가 결혼으로 인한 주거이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3호
부득이한 사유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세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