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
2. 상세한 내용은 주소지 세무서 재산세과로 문의하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1. 질의내용 요약
○ 처음 1977년 초에, ○○구 ○○동 ○○번지에 대지 33평 건평 18평의 한옥을 구입. 만 11년간 거주하다가, ○○구 ○○동 ○○아파트 ○○동 ○○호 (37평) 아파트를 1988년 05월에 구입 거주하고 있으며, 3년이상 실직, 생활이 급급하여, 은행융자를 아파트를 담보하고, 일천만원을 융자하고, 생활하고 있는 형편임. 그리하여 현 거주의 아파트를 매각하여, 융자금은 변제하고, 가옥을 축소, 잔액으로 생활하려고 함.
○ 그러나 정부가 3년내 아파트를 매각시, 양도세를 부과한다 하니, 부과하게 될경우 생활의 잔액이 없는, 실정이므로 돌파구가 없는가하는 의미에 청장님께 구제의 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