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필지의 지상에 한울타리 안에 2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1.16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지상에 2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그 주택이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1567, 1982.05.19)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567, 1982.05.19 1. 질의내용 요약 ○ 한사람 소유의 두번지 재산의 두 세대가 거주하던 단독건물을 1976.03.20 자에 “가”호(40-1번지)의 건물과 대지를 본인의 명의로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나”호(41-2번지)의 건물과 대지를 소유자가 매도한다하여 본인의 처 명의로 1981.05.09자로 취득하여 거주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 양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질의함. 가. 대지가 두번지이면서 건물도 두번지로 되어 있으나 단독건물이며 나. 당초 한사람의 소유재산을 일자상으로 차이 있게 취득한 재산이지만 한세대를 이루는 부부의 명의이며 일시에 한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 이런 경우에 양도한데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소득1264-1567, 1982.05.19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지상에 2개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그 주택이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그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