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및 적용률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27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89, 1989.03.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89, 1989.03.10 1. 질의내용 요약 [문1] ○○구 ○○동 ○○번지 대지 78㎡를 1975.07.04일자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1976.03.05일 동지번에 건물을 신축하여 대지 소유자와 다른 A명의로 보존등기하여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3항 3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갑) - 나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을) - 대지와 건물 소유주가 다르므로 공제 받을수 없다. [문2] (을)에 해당된다면 A명의의 건물을 대지 소유자 명의로 변경후, 양도시 대지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