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며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849, 1988.12.2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49, 1988.12.27)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용]
가. 1985.11.22 대지(약 83평)을 취득하여 그 대지위에 1987.01.17 건물(약225평)을 신축하여 소유중 1988.06.24 법인에게 5억원에 양도 하였는데
나. 상기 건물을 신축시 건설회사에 노임과 용역만을 도급(도급금액 5천만원)하고 나머지 자재 및 기타 일체는 본인이 부담하여 신축을 하였었읍니다.
다. 이 경우 본인이 알기로는 법인과 실지 양도가액을 기준하여 실지취득 가액을 차감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요지]
가. 대지의 실지 취득 가액이 불명하고 건물 일부 도급금액 5천만원 이외 본인 부담 건축비 입증이 어려울 경우 계산 요령 여부
나. 질의요지 “가”항의 경우 대지 취득 당시 전부터 인근에서 영업해온 부동산중 개업자 수인으로 부터 대지의 실지취득 가액을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을때 그 가액을 대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 가능 한지 여부
다.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총건축비중 법인에게 일부 도급한 금액 5천만원만 확인되고 이외 본인이 부담한 건축비용의 확인은 불가능할 경우 일부도급금액 5천만원을 무시하고 내무부 시가표준액에 의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 확인 금액 5천만원만을 건물의 실지취득 가액으로 보아 적용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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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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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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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