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일정률과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일정률과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제56조 제1항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대지 보유기간1978~1987)양도소득 특별공제 산식은 다음 중 어느 산식이 타당한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 취득가액 × 도매물가상승률 =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을설)
- 취득가액 × 도매물가상승률 × 보유기간 = 양도소득특별공제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