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27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일정률과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취득가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일정률과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제56조 제1항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대지 보유기간1978~1987)양도소득 특별공제 산식은 다음 중 어느 산식이 타당한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 취득가액 × 도매물가상승률 =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을설) - 취득가액 × 도매물가상승률 × 보유기간 = 양도소득특별공제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