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먼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또한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154호)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2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1년 이상 거주할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주택 2채를 동시 보유하고 있다가 차례로 양도한 경우에 나중에 양도한 주택 B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 | 종류 | 보 유 기 간 | 거 주 기 간 | 비고 |
| A | 겸용주택(점포>주택) | 1977.12.22-1988.04.21 | 1973.07.09-1984.04.24 1984.12.15-1985.04.25 1986.04.25-현재 | |
| B | 아파트 | 1982.01.18-1988.05.19 | 1984.04.25-1984.12.14 1985.04.26-1986.04.24 | 본인만 아파트에 전출하였음. |
○ 세무서에서의 세무상담과 세무사에 문의한 결과 나중 매도한 집은 양도소득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매도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집 두채에 모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현재 본인은 무주택자이며, 먼저 양도한 A라는 건물을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습니다.A라는 건물은 점포주택으로서 전부 점포로 임대하여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아파트에는 본인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는 부인이 생업(약국)을 하므로 영업상 세금이나 개설등록증의 불폄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한 것이며, 아이들은 각각 68년생, 70년생이어서 그당시 학군관계로 옮기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