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 부수된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개인 사업자가 공장이외의 장소에서 별도의 주택을 취득하여 종업원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 주택으로 봄
전 문
[회신]
1.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개인인 사업자가 공장이외의 장소에 별도의 주택을 취득하여 종업원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거용 주택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가 사용인의 기거를 목적으로 공장 이외의 장소에 건물(가옥)을 취득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물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갑설)
- 주택으로 볼 수 없다.
(을설)
- 주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