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27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축물에 부수된 토지를 분할하여 이를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을 토지와 건물로써 그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에 규정하는 "나대지"는 제외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축물에 부수된 토지를 분할하여 이를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한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지번상의 토지 300평에 70평의 주택이 1978.07.01 신축되었습니다. 이 중 토지 300평 중에서 100평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으며 건물 70평은 부친명의로 그대로 있습니다.이 경우 본인의 토지 100평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를 공제받는다. (을설)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를 공제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나대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