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축물에 부수된 토지를 분할하여 이를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을 토지와 건물로써 그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에 규정하는 "나대지"는 제외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축물에 부수된 토지를 분할하여 이를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한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지번상의 토지 300평에 70평의 주택이 1978.07.01 신축되었습니다. 이 중 토지 300평 중에서 100평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으며 건물 70평은 부친명의로 그대로 있습니다.이 경우 본인의 토지 100평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를 공제받는다.
(을설)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를 공제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나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