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소유하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소유 및 거주기간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경우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소유하던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소유 및 거주기간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 양도하는 주택도 동조의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경기도 ○○시에 있는 부친소유 주택에서 함께 살고 있으며, 2년 6개월 전에 ○○구 ○○동에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만약 부친이 사망하여 양주의 집을 상속받게 되면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구 ○○동 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