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을시 상속세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08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10, 1991.01.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10, 1991.01.2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1년 ○○써비스(주)에 입사하여 ○○사업소(○○시 ○○구 ○○동 소재)에 근무중 1988년 04월 24일 ○○구 ○○동에 연립주택을 구입하여 근무하던차 1990년 11월 23일 부로 ○○사업소(○○시 ○○구 ○○동 소재)에 근무이동 명에 의하여 ○○에서 출퇴근을 하였으나 통근 시간의 과다(편도 약2시간 30분 정도 소요 - 전철, 버스 이용)로 인하여 출퇴금 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이사 할것을 생각하고 집을 내 놓았으나 시기가 동절기 인지라 매매가 성립되지 않아 전세로 임대하고 현 근무지인 ○○시 ○○구의 ○○동으로 1990년 12월 16일 전세 임차하여 이사를 한후 생활하고 있는터에 ○○의 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연락을 접하고 매매하려 하였으나 실 거주년수가 3년 미달되어 매매시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중개인의 조언에 따라 기존 알고있던 상식(근무지 이동에 따른 주택 매매시에는 보유, 거주년수가 미달되어도 양도소득세가 면세 된다.)에 대하여 ○○세무서에 전화 문의를 하였으나 ○○ 수도권 통근 가능지역 거주자는 비과세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에 그럼 대전에서도 통근 가능지역으로 처리되느냐 의 질문에 그곳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으니 주택 소재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라 하여 ○○세무서에 문의결과 비슷한 답변과 함께 국세청 상담실을 안내해주어 국세청에 문의결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접한후 필요한 서류의 구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날 4월 9일 다시 전화 하였더니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서신으로 질의 해줄것을 요청하여 이렇게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