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증여한 경우 수증자 주소지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20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증여한 경우,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면제 신청을 하면 당해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증여한 경우,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면제 신청을 하면 당해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한 면제 대상 농지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에 금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해당 세무서 재산세과 또는 민원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5년 여동안 농사을 짓다가 동생에게 증여을 했는데 증여세가 1,700만원이 나와 1987년 7월경에 성남세무서에 납부하였습니다. 조선일보 1990년 1월 16일 신문보도을 읽어 보니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게 증여나 양도했을 경우 면제되거나 낸세금도 환급 받을수 있다던대 환급 받을수 있는건지 받을수 있으면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는지 하교 하여 주십시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