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혼인한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상속추가공제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4.15
주택상속추가공제는 혼인한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인 직계비속이나 그 배우자 중 1인이 계속하여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혼인한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모두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속추가공제는 혼인한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8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인 직계비속이나 그 배우자 중 1인이 계속하여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경우에 한하는 것인 바,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혼인한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모두 피상속인과 동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기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신고 절차내용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다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중 1인이(당해 직계비속이 혼인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함께)계속하여 5년이상 동거하면서 봉양하는 것을 말한다. ○ 이 경우 혼인한 직계비속이 그 배우자와 함께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하던 중 당해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가 취학 질병의 요양 업무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적으로 함께 살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중 1인이 계속하여 피 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을 위의 봉양 기간에 산입한다라는 규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을 때 위의 5년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다라는 규정에 적용이 되는지 여부 사 례 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969.01.13-1979.03.24.까지 계속하여 상속주택에서 함께 동거하면서 봉양 함. 나. 피상속인이 1979.03.24.-1983.04.29.까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함께 노후질병 요양차 상속주택에서 퇴거 함. 다. 피상속인이 1983.04.29.-사망일까지 1984.11.15일까지 상속주택에서 상속인과 계속하여 함께 동거하면서 봉양하였음. ○ 위의 사례가 있을 때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