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세액은 대한주택공사 등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산출세액에 당해 양도토지면적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포함되는 도로의 범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의 규정에 관한 질의임.
나. 본인이 소유한 대지를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한 바 취득한 자가 국민주택 건설시 건축법상 도로가 필요하여 사도를 개설하였을 경우에 도로까지도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포함하여 면제 또는 환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면제세액의 계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면제세액의 계산】
① 영 제50조 제8항에 규정하는 면제세액은 대한주택공사 등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산출세액에 당해 양도토지면적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적은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1.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
가. 당해 양도토지면적에 아파트총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용지면적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용지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나. 당해 양도토지면적중 “가”의 면적을 제외한 잔여토지면적에 국민주택과 그 이외의 주택의 건물총면적에 대한 국민주택건물총면적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2. 아파트이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면적에 국민주택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③ 제2항 제1호의 목에서 공공시설용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1.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중 학교 또는 공원
2.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3.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도로ㆍ어린이놀이터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녹지시설
④ 제2항에 규정하는 공공시설용지비율과 국민주택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되, 영 제5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일까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대한주택공사 등이 작성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신청하는 공공시설용지비율과 국민주택비율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