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면제세액의 계산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1.16
면제세액은 대한주택공사 등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산출세액에 당해 양도토지면적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회신] 귀문의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포함되는 도로의 범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의 규정에 관한 질의임. 나. 본인이 소유한 대지를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한 바 취득한 자가 국민주택 건설시 건축법상 도로가 필요하여 사도를 개설하였을 경우에 도로까지도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포함하여 면제 또는 환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면제세액의 계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면제세액의 계산】 ① 영 제50조 제8항에 규정하는 면제세액은 대한주택공사 등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산출세액에 당해 양도토지면적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적은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1.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 가. 당해 양도토지면적에 아파트총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용지면적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용지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나. 당해 양도토지면적중 “가”의 면적을 제외한 잔여토지면적에 국민주택과 그 이외의 주택의 건물총면적에 대한 국민주택건물총면적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2. 아파트이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면적에 국민주택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③ 제2항 제1호의 목에서 공공시설용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1.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중 학교 또는 공원 2.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3.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도로ㆍ어린이놀이터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녹지시설 ④ 제2항에 규정하는 공공시설용지비율과 국민주택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되, 영 제5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일까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대한주택공사 등이 작성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신청하는 공공시설용지비율과 국민주택비율에 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