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동일한 토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 및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토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 및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단서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 산식의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는 13월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토지를 1986.11.25 매입하여 1987.06.12 양도 한 경우의 정당한 조정월수을 질의함.
가. 토지등급변동(별지토지대장참조)
(1) 1981.06.10 평당 46등 (㎡ 756)
(2) 1984.07.01 ㎡ 105등 (㎡ 759)
(3) 1986.08.01 ㎡ 136등 (3.400)
나. 시.도별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정기분)
(1) 1983.01.01∼1983.06.30, 1983.07.01∼1983.12.31
(2) 1984.01.01∼06.30, 1984.07.01∼1984.12.31
(3) 1985.07.01(1984년09월 개정)
(4) 1986.07.01
(5) 1987.07.01
(6) 1988.01.01
다. 1985.07.01 본 토지 관할 ○○시장은 전년과 시가변동이 없어 시가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음
라. 1984.07.01 토지등급 105등은 1981.06.10 토지평당등급을 평방미터로 환산 수정하였음(별지토지등금가액표참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의 5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