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동일한 토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 및 양도시 세액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8.04.15
동일한 토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 및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토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 및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단서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 산식의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월수는 13월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토지를 1986.11.25 매입하여 1987.06.12 양도 한 경우의 정당한 조정월수을 질의함. 가. 토지등급변동(별지토지대장참조) (1) 1981.06.10 평당 46등 (㎡ 756) (2) 1984.07.01 ㎡ 105등 (㎡ 759) (3) 1986.08.01 ㎡ 136등 (3.400) 나. 시.도별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정기분) (1) 1983.01.01∼1983.06.30, 1983.07.01∼1983.12.31 (2) 1984.01.01∼06.30, 1984.07.01∼1984.12.31 (3) 1985.07.01(1984년09월 개정) (4) 1986.07.01 (5) 1987.07.01 (6) 1988.01.01 다. 1985.07.01 본 토지 관할 ○○시장은 전년과 시가변동이 없어 시가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음 라. 1984.07.01 토지등급 105등은 1981.06.10 토지평당등급을 평방미터로 환산 수정하였음(별지토지등금가액표참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의 5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