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액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광업권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3877, 1985.12.23)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기 바라며,
2. 취득세에 관한 질의사항은 소관 내무부로 이송하여 처리 후 귀하에게 회신토록 하였음.
붙임 :
※ 재산01254-3877, 1985.12.23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광업권을 주식회사에 매도하였을때의 양도소득세 관계
나. 주식회사가 개인소유의 광업권을 매수하였을 때 취득세 관계
다. 광업권의 매매대금은 약 35,000만원 정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