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광업권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4.15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액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광업권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3877, 1985.12.23)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기 바라며, 2. 취득세에 관한 질의사항은 소관 내무부로 이송하여 처리 후 귀하에게 회신토록 하였음. 붙임 : ※ 재산01254-3877, 1985.12.23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광업권을 주식회사에 매도하였을때의 양도소득세 관계 나. 주식회사가 개인소유의 광업권을 매수하였을 때 취득세 관계 다. 광업권의 매매대금은 약 35,000만원 정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