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당해 토지매수자가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는 당해 매수자의 감면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1. 개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규정한 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매수자가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매수자의 감면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토지소유자가 개인에게 별도로 양도한 후 이를 매수한 개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하고 있던 주택부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이하 법인)에게 1987년03월에양도하고, 방위세 부담을 덜어보기 위하여 법인과 사이에 위장명의인을 개입시켜 등기한 후 법인에 이전 등기하였는바, 세무조사시 본인과 법인의 거래로 조사하여(실질내용도 본인과 법인간에 거래가 이루어졌음)
○ 본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추징하였습니다.
○ 본인의 양도시기가 1987년이므로 상대방 법인이 조감법 제62조에 규정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시 양도인을 본인(단, 법인기장은 위장명의인과 거래한 양 기재되었음)으로 신청하여도 감면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