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숙사건설용 토지양도라 함은 기숙사 건설용으로 나대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기숙사를 건축하고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 환급신청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질의회신문(재산01254-870, 1988.03.25)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870, 1988.03.25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는 1987년 노사협의시 1988년 상반기중 기숙사ㆍ식당ㆍ오락실을 신축하여 종업원들의 복리후생에 이바지 한다는 약속을 하고 택지를 물색하였으나 택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기존건물이 있는 택지를 건물과 함께 구입하려 함. 기존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로 용도는 사무실로 되어있어 내부 구조만 개축한다면 당사가 사용목적인 기숙사ㆍ식당ㆍ오락실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 구입하려하나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관계로 인하여 계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 토지를 매각한 양도인은 조세감면규제법 72조의 4규정에 의거 “기숙사 건설용 토지 양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4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