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921, 1989.08.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921, 1989.08.02
1. 질의내용 요약
[사건개요]
1. 본인은 1987.07.11 (주) ○○은행과 ○○구 ○○동 소재 APT(25.7평)를 매 6개월 균등분할로 3개년 완납(1990.07.11 까지)조건으로 매수하였음 (참고서류 사본 별첨)
2. 그후 동APT를 명도하여 1987.09.27.입주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읍니다. (주민등록표 참조)
3. 또한 동행과의 매매조건에 따라 1회 중도금 납부시 중도금 납부의 동시 당초 계약금 및 1회 중도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자진납부 하였읍니다.
(1988.01.26 : 영수증 사본 참조)
4. 순차 중도금을 매매조건에 따라 납부하고
1990.05.18 마지막 잔금 완납
1990.05.24 소유권 이전 등기필
1990.05.30 마지막 취득세 자진납부필
하여 사건 종결 되었읍니다.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질의내용]
1. 본인은 본건 ,APT 1채만을 소유한 1가구 1주택인바 위의 경우에 입주후 3년이 경과한 1990.09.27 동 APT를 처분하는 경우 양도세과세 대상인지 여부
2. 질의1이 양도세 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세 면제 받기 위한 취득시기를 언제로부터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