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12.31 이전에 가명으로 매입한 개발신탁수익증권을 1983.01.01 이후에 도래한 원금상환일에 인출하지 아니한 것은 새로운 금전신탁을 가명으로 한 것과 동일한 것이므로 세무조사특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세무조사특례규정의 적용은 1982.12.31 이전에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을 1983.01.01 이후 실명으로 변경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바,
2. 귀 질의의 경우 1982.12.31 이전에 가명으로 매입한 개발신탁수익증권을 1983.01.01 이후에 도래한 원금상환일에 인출하지 아니한 것은 새로운 금전신탁을 가명으로 한 것과 동일한 것이므로 상기 내용에 따른 세무조사특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실명 거래법에 의한 세무조사특례에 대하여 질의
○ 1982.12.31 이전에 가명(무기명)으로 매입한 개발 신탁수익증권 (수탁자 : 서울신탁은행, 당초 원금상환 시기 : 1983.07.10)을 원금상환일에 인출하지 않고 있다가 1984.02.04에 실명확인 한후 1984.07.10 인출하였을 때
○ 금융실명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자금 출처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 참고로 1983년12월에 국세청에서 발행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문답집에 보면(별첨) “정기 예금을 기한 만기일에 인출하지 않고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새로운 예금을 가명으로 예금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므로 세무조사 특례규정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던 바”개발신탁 수익증권에 대하여도 같은 적용을 받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