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양도소득세액 환급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08
내국인이 나대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직장주택조합에서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토지를 양도한 자가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양도소득세액의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환급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2705. 1987.09.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705, 1987.09.30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규정 여부 나. 1988년도 중에 ○○시 ○○구 ○○동 소재 토지를 양도하고 양수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인 1989.05.31 이전에 이미 동 토지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 준공 하였습니다. 다. 1989.0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과 양수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한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준공검사필증” 과 동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동 신고서 16번(감면세액)란이 조감법 제62조라 표시하고 18번 자진납부할 세액란이 자진납부할 세액을 산출하여 기장한 후 18번 환급세액란에 동금액을 기재하면서 조감법 제62조라 표시하고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하고 방위세만을 50% 할증하여 신고납부 하였습니다. 라.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에 의한 환급 세액임을 명기 하였고 양수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 준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양도소득시 확정신고 기한건이 저술하였으며 방위세를 50% 기산하여 신고납부 하였는데도 “건축용 토지세액환급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양도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본법 취지에 위배될뿐아니라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사료 됩니다. 마. 위다항에 언급한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환급금액을 표시하여 신고한 것을 “건축용토지세액 환급 신청서” 지출이 준용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