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4-29···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법원의 취득원인무효의 판결(화해조서 포함)을 득하였다 할지라도 그 판결이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등기가 경료된것으로서 사실상 원인무효의 등기인지 또는 형식적인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가. 갑은 그 소유 토지를 최초에 을에게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착오로 전혀 관계없는 병(을의 남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병(을의 남편)이 갑으로부터의 매수인인 을(병의 처)에게 다시 이전등기를 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을은 매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소기의 목적을 달했음.
나. 그러나 위와 같이 실체에 부합치 않은 착오등기로 인하여 을은 병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절차상으로는 마치 증여를 받은 것같이 되어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었음.
다. 그래서 을은 병 및 갑에게 잘못을 바로 잡거나 증여세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였던바, 갑은 (1)을이 원인없이 병으로부터 이전 등기한 것을 말소하고, 또 (2) 병이 원인없이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한 것을 말소하라"는 제소 전 화해신청을 하여 동화해가 성립되었음.
라..동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민소법 제206조), 이 조서는 마치 이전등기의 원인무효로 인한말소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으므로 동 화해조서가 을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원인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4...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