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아파트당첨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88.04.15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특정 1인에게 농지를 유증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 인적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농지상속공제를 함에 있어서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특정 1인에게 농지를 유증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 인적공제는 상속세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공제하는 것이나,동법 제11조의3 규정에 의한 농지상속공제를 함에 있어서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라는 법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 자녀들 중 장남에게 유증하고 사망하였는바, 수유자인 상속인 장남에게 유증한 상속재산인 농지 3,458제곱미터, 산림 7,435제곱미터를 평가하여(평가금액74,435,743)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위 유증에 의한 상속재산이 상속세법 제11조의3(농지. 초지. 산림지의 상속공제) 제1항 1호 내지 2호의 요건에 해당되어 신고시 공제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상속세법 제11조(상속세 인적공제) 제3항과 동 기본통칙 62...11의 3에 의거 인적공제배제와 같이 농지. 산림공제도 포함하여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3항 ○ 상속세법 제11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