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유치원사업에 공여되어 사용중인 대지 및 건물의 양도・양수에 있어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01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 01254-3637, 1988.12.14 및 재산01254-1100, 1988.04.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 01254-3637, 1988.12.14 ※ 재산01254-1100, 1988.04.15 1. 질의내용 요약 ○ 물건 소재지 ○○시 ○○구 ○○동 ○○ 1) 1차 A.P.T 구입일자 : 1983.11.11 (면적 85.44㎡) 2) 2차 A.P.T 구입일자 : 1988.07.29 (면적 103.6㎡) 3) 위 1차 A.P.T 매도일자 : 1989.02.14 (면적 85.44㎡) ○ 당초 1983.11.11 구입한 APT에서 거주하다가 식구가 많아 조금 넓은곳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위 1차 구입한 APT(85.44㎡)를 미쳐 매도 하지도 못한체 1988.07.29자 (103.6㎡)의 2차 APT를 구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2채의 APT를 소유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중 양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로 (1세대 1주택의 범위) 1988.08.25자 공포 시행된 법에 의하면 관계법 시행 공포일인 1988.08.25로부터 1세대 2주택의 경우 APT는 6개월이내 단독주택의 경우는 1년 이내에 종전 거주 주택을 매도 하지 않으면 양도 소득의 대상이 된다하여 위 1983.11.11(85.44㎡) 구입한 APT를 6개월 이내인 1989.02.14자 매도 하였던 것입니다. 위 내역과 같은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