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22, 1990.01.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22, 1990.01.23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1977.06.17일 주택을 구입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주택이 구옥이라 1989.05.26일 구옥을 헐고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금번 1990.5월 양도 하였읍니다.
이에 상식적으로 1주택으로 10년 이상 거주 하였고 당연히 비과세로 알고 있었으나 신축후 3년 이상 다시 거주 하여야 한다고 하는 양도 소득세 과세 여부에 문제점이 제기되어 질의합니다.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 1호
에 의하면 단독주택 신축 양도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하였으나 1989.08.01일 법 개정시 삭제하면서 거주 및 보유기간을 요건화 하였으니 이는 1977.06.17일 이후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다가 신축하여 양도 한것에 대해서도 적용 할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