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이 해외로 거주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228, 1989.04.03) 및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228, 1989.04.03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구 ○○동 소재 ○○평형 APT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소유기간 2년 6개월 거주기간 2년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저가 최근 ○○시 ○○동 소재 ○○슈출회사에 취직이 되어 지난 2월부터 해외에서 근무중으로 저의 가족은 ○○에 둘 수 없어 현재 거주하고 있는 APT를 팔고 연고지인 ○○에 APT를 매입, 이사를 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음
1. ○○소재 회사에 취업하고 있는 경우 저와같이 연고지인 ○○의 APT를 매입, 전가족이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새다상이 되는지 여부
※ 1989.12월 신문보도에 의하면 근무, 사업상등의 ○○으로 세대원 모두가 다른 ○○○으로 이사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되자 않는것으로 되어 있었음.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면
가. 과세액은 얼마인지?
(○○산출이 곤란한 경우 ○○○좋음)
나. 자진신고기한과 방법 및 어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지?
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어느 세무서에서 언제 부과되는지?
3. 저의 경우 만약 ○○로 이사하지 않고 취업회사 소재지인 ○○으로 이사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