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821, 1986.03.1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21, 1986.03.12
1. 질의내용 요약
○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세대가 경북 상주시 ○○동 515번지 내 부(父)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가 자녀인 본인의 결혼으로 인하여 1976년 05월 08일 호적상 분가하였고, 1979년 12월 13일 주민등록표상 단독세대 구성후 부(父)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본인과 처자가 등재되어 거주하던중, 1980년 04월 서울 ○○구 ○○동 ○○아파트 주택 1개를 본인이 취득하였으며, 1983년 08월 30일 독립세대 구성으로 경북 상주시 ○○동 ○○번지 전세주택으로 전출, 1987년 04월 현재까지 전제주택에 거주하면서 1986년 09월 05일에 1980년 04월에 취득한 서울 ○○아파트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 1세대가 국내에서 1개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