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을 위하여 다른 주택 취득일로 부터 2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제3의 주택(타인주택)에 거주이전 하였다가 다른 주택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여도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387, 1985.11.1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87, 1985.11.13)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2.01.30, ○○동 소재 ○○아파트 16평을 취득 후 사정상 거주치 못하다가 1986.10.04에 양도하였습니다. 이는 3년 이상 보유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처리를 받는 것은 알고 있으나, 양도 전 1986.03.30 자 광명시 ○○동 주공아파트 11평을 취득하여 거주를 하고 있는바, ○○세무서에서는 과세대상이라 하고 세무사사무실 및 민원상당 내용으로는 3년 이상 보유사실만으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2년 내 종전의 집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처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 하니 정확한 해석을 내려 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