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01
거주이전을 위하여 다른 주택 취득일로 부터 2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제3의 주택(타인주택)에 거주이전 하였다가 다른 주택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여도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387, 1985.11.1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87, 1985.11.13)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2.01.30, ○○동 소재 ○○아파트 16평을 취득 후 사정상 거주치 못하다가 1986.10.04에 양도하였습니다. 이는 3년 이상 보유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처리를 받는 것은 알고 있으나, 양도 전 1986.03.30 자 광명시 ○○동 주공아파트 11평을 취득하여 거주를 하고 있는바, ○○세무서에서는 과세대상이라 하고 세무사사무실 및 민원상당 내용으로는 3년 이상 보유사실만으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2년 내 종전의 집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처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 하니 정확한 해석을 내려 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