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등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이 직접 농사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공제하며, 상속개시 후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자영하는 농지에 공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소득 1264-3170, 1983.09.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소득 1264-3170, 1983.09.15)1.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농지 등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이 직접 농사에종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당해 재산가액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며, 상속재산을 상속인별로 상속개시 후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자영하는 영농에 공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공제받은 당해 재산가액을 상속세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2. 따라서 귀문 1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 등을 5년 이내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그 재산가액을 당초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3. 귀문 2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따라 처분하고 다른 농지를 대토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986.08.09에 본인의 부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상속재산 중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상속인 내용은 배우자·큰아들·둘째아들·세째아들·딸의 상태에서 세째 아들에게 상속하는 것으로(기타 상속인은 포기)상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속인 세째아들 주소지가 미국 일리노이주로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국내 농토에 직접 농사하지 못하고 상속인 중
국내주소(성북구 ○○동 145의 2)를 두고 살고 있는 둘째아들 박○○가 상속재산 중 도봉구 ××동 303의 4필지 전답에 계속
농사를 지어 1986년도 농지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상속인 박××가 국내에 돌아와서 계속하여 농사를 짓게 될 것입니다.
이에 상속세법 제11조의3 농지 상속공제사실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