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경우 이에 대하여는 동법 기본통칙 제105…32-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재산 01254-343, 1986.02.01)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동법 기본통칙 제105…32-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지 또는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경유한 것으로서 사실상 증여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63년부터 1973년까지 10년간 소매업을 경영하여 돈을 조금 모았습니다.
그리하여 1973년에 점포 하나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동 점포를 본인명의로 구입하고 남편명의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남편이 동 재산관리를 소홀히(은행저당 또는 매각 등의 조치를 할까 걱정)하여 위 행위가 단순한 명의신탁해지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남편명의의 동 점포를 실지 소유주인 저의명의로 이전등기하려고 합니다.
이때(1987년 현재)증여세가 과세되는지
1973년 당초취득시점(남편명의취득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