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한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소득 1264-3549, 1982.10.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예규(소득 1264-3549, 1982.10.19)1.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의 차액을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제4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는 것이며,2. 상법 제4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한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모 합자회사에 종사하는 출자사원입니다. 회사에서 기 출자금액에서 증자를 하지 않으면 경영상 지장이 있어
1982·1983년 양년도에 자기지분 초과하여 증자를 하였으며, 타 출자자는 능력부족으로 출자자사원회의시 포기결의하였음에 부득이
지분초과하여 증자하였습니다.
관계당국에서는 지분초과분에 한하여는 증여세 과세가 성립된다고 하오니 이의 과세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