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으로부터 직접 분양받아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5, 1989.01.1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5, 1989.01.12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 방법을 질의함.
○ 골프 회원권의 과세시 법적 과세 근거 및 도매물가 지수로 환산하여 계산한다는 법적근거는
소득세법
몇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아 래
| 예 1 | 취득일자 | 1981.01. | 법인으로 부터 취득(금액 \3,000,000) |
| | | 1983.07.01 | 기준시가 \7,000,000 |
| | 양도일자 | 1988.10 | 개인에게 양도 |
| | | 1988.10. | 기준시가 \19,500,000 |
| | 도매물가지수 | 1981.01. | 122.8 |
| | | 1983.07. | 125.5 |
| | | 1988.10. | 모름 |
| 예 2 | ○○클럽 회원권 |
| | 취득일자 | 1979.03.01 | 개인으로부터 취득 |
| | 양도일자 | 1986.07.25 | 개인에게 양도 |
| | | 1983.07.01 | 기준시가 \51,000,000 |
| | 도매물가지수 | 1979.03. | 66.16 |
| | | 1983.07. | 125.5 |
| | | 1986.07. | 124.8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